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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눈건강 2019. 1. 31. 01:25

    개인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가 법인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개인사업을 진행할 경우의 max 세율은 38 percent이고 법인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22 percent입니다.


     



    새로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이전에는 복잡한 과정과 여러가지 필요서류들을 준비했던 것과는 상이하게 혼자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상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동일한 지역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상호로 법인설립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체크를 해야 합니다. 




    크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인터넷 등기소에서 어렵지 않게 체크를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상이해질 수 있지만, 공간을 활용해서 진행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사업을 진행하는 목적을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케어한다면 변경등기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설립시 자본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경우에는 50,000,000원이 넘는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법인설립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혼자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대표자와 더불어 이사 or 감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로는 가장 먼저 주식회사의 설립을 기획하여 정관에 서명한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의 주식에 대하여 출자하는 돈을 납입했다는 증명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사람의 인감도장, 임원의 임관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or 초본 등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로 직전에 언급한 것들은 세 달 안으로 발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언제 발급을 받았는지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본금이 1,000,000,000원 아래인 상황이라면, 주식에 대하여 출자하는 돈을 납입했다는 증명 문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고 법인설립시 필요서류로 bank에서 통장에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증명해주는 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이 때, 통장을 복사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문서는 인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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