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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9시간 계산법 예시
    눈건강 2019. 1. 24. 15:33

    최근 일주일에 52시간을 근무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면서 어떠한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시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케어할 수 있는 노동의 범위를 산정하고 연장하여 업무를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수당과 직원을 추가적으로 뽑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은 법정과 소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정 근로시간은 우리가 출근을 하여 일주일이나 1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타임을 의미합니다. 현재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는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은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입니다. 이를 1일로 계산한다면 8시간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정해져 있는 제한 시간을 넘어서까지 일을 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게 일을 더 한만큼의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시간은 위에서 언급한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이라는 제한 안에서, 사업장과 직원이 일을 하기로 협의하여 정한 타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정 근로시간이 법정 타임 범위 안이라면, 정해져 있는 타임을 넘게 업무를 수행해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일을 하는 직원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소정 근로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타임을 포함한 것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것이 바로 이번 포스팅에서 체크하고자 하는 209시간 계산법입니다.


     



    209시간 계산법을 통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해볼 수 있고, 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법을 체크해보기에 앞서 왜 이백구시간인지 알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근로기준법을 보면, 일주일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40시간입니다. 여기에다가 5일을 모두 출근하면 하루의 유급 휴일이 생성되므로 총 48시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달에 일하는 주를 곱해야 하는데, 365일을 7로 나누면 약 52주라는 계산이 나오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약 4.3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 48시간을 곱하면, 209시간이라는 타임 값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월급을 해당 타임으로 나누면, 자신이 시간당 얼마를 버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9시간 계산법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한달에 받는 기본 급여가 3,000,000원이라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00,000원 / 209시간 = 약 14,350원이라는 시간당 급여값이 출력됩니다. 단, 상여금이나 기타 수당은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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