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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
    눈건강 2019. 1. 23. 11:01

    자동차 매매 마켓이 활성화되고 성장을 하게 됨에 따라 그에 대해 손해를 입는 예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해당 거래로 들어온 신고의 수가 약 2,200건 정도가 됐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전에 자동차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이 관련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방어하는 자세도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가격입니다. 




    자신이 사고자 하는 차량의 연식, 키로수, 옵션 등의 범위를 정하고 수많은 사이트들을 통해 어느 정도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때 허위매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검색을 진행하여 마음에 드는 자동차가 있다면, 실제로 방문을 해서 상태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방문을 했는데 해당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보여준다면, 여러가지 유혹을 뿌리치고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타이어가 얼마나 닳았는지, 공기압 상태는 어떤지 체크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체크하지 않고 자동차 매매를 진행했다가 얼마 되지 않아 타이어를 갈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주행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외관상으로 보이지 않는 진짜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에 문제가 없는지, 떨리지는 않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외관과 사고가 난 이력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매도하는 사람과 그것을 매수하는 사람 사이에서 설정된 금액을 주고 받으며 사고 파는 것을 자동차 매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필요한 서류가 몇가지 존재하고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로는 등록증, 세금 완납 증명서, 신분증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세금 완납 증명서란, 말 그대로 해당 차량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을 체납한 내역이 없이 제대로 납부를 진행했는지를 체크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자동차 등록증을 도로 거두어들이거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 매매를 대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앞서 나열한 차량 주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대리하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는, 역시 자신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공동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 각각의 신분증과 등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구매할 때에는, 앞서 언급한 자동차 매매시 필요한 서류와 더불어 장애인복지카드 or 국가유공자증을 가지고 가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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