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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셀프등기하는 방법 절차
    눈건강 2019. 1. 24. 07:14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내 이름 석자가 쓰인 명의의 집을 갖기 위해 한푼 한푼 지출하는 것을 아껴가며 열심히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집이 무엇이길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은 일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동산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에 따라오는 취득세, 교육세 등의 세금은 물론 인지료, 기타 수수료 등의 금액들도 절대 무시하지 못할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권리를 이전하는 등기를 진행하는 비용도 법무사를 통할 경우 몇 십만원이라는 돈이 빠져 나갑니다. 특히 이 부분은 셀프등기를 진행함으로써 절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 저것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해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여 자신이 직접 진행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온갖 생소한 단어들뿐이라서 머리가 아프고 쉽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필요한 문서만 잘 챙긴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여 접수를 하는데 한시간도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2일 정도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자신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셀프등기하는 방법의 핵심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필요한 문서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들을 챙기는 것이 거의 모든 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셀프등기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매수하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문서로는 신분증, 인감도장,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문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거래 계약문서(원래 문서, 복사본)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은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게 출력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려는 부동산의 건축물, 토지 대장 등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셀프등기하는 방법으로 매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챙겨야 할 문서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등이 있습니다. 




    특히 초본에는 이전 부동산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필수적으로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문서가 준비되었다면 셀프등기하는 방법으로 구청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취득세를 신고하는 문서, 거래 계약서, 신고필증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으로 이동을 한 다음, 구청에서 지급 받은 취득세와 관련한 내역 문서와 함께 결제를 진행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주택채권과 수입인지도 구입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셀프등기하는 방법으로 등기소를 방문한 다음 준비한 모든 문서를 다 제출하고 접수를 완료한 후 약 7일 정도 후에 다시 가서 등기권리증을 받으면 해당 방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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