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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 하기
    눈건강 2019. 1. 24. 22:57

    개인회생이란 제도는 재정과 관련된 트러블로 인하여 파산에 다다른 개인 채무자로 지속적으로 소득이 존재할 확률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채권자와 같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법적인 부분을 케어함으로써 해당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법원이 강압적으로 빚을 컨트롤 하여 파탄 상태에 이른 것을 서포트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가 적용되는 빚의 금액은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500,000,000원 아래로, 담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1,000,000,000원 아래로 그 금액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 관련 플랜에서 설정되어 있는 빚을 갚는 기간은 오년을 넘어서는 안되고 플랜에 따라 빚을 모두 갚은 경우에는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존재하는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많은 빚으로 인하여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나 앞으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집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벌써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이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해당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케어하고 있는 지방법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방문하여 신청 문서를 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문서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이름, 주민번호, 사는 곳, 연락처 등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고 같이 내야 할 문서는 채권자 리스트, 재산 리스트, 소득 등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제도는 신청을 하기 위한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완료가 되었어도 확정 단계까지 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신청을 할 때 부담되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이 존재하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대법원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 홈페이지로 들어가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제일 위 쪽에 작은 글씨로 입력되어 있는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로 있는 대국민 서비스 버튼을 클릭해보도록 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카테고리 중 전자민원센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위쪽에 있는 메인 카테고리 중 세 번째로 있는 사건검색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를 사건번호로 하는 방법과 공인인증서를 통한 방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메뉴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번호를 체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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