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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미리 받자
    눈건강 2019. 1. 23. 04:21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 퇴직을 하지 않고 해당 사업장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쩌한 사유로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청을 할 때에는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를 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첫 번째는 주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시점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택이 없어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기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두 번째는,

    역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주거생활을 할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 등을 내야 할 때입니다. 




    이 때 보증금은 전세나 월세 둘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로 계약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해당 계약을 늘리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 존속 or 비속 또는 형제 등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진행할 때에는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일정 시간이 지나고 자신이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 살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이나 배우자, 그리고 두 사람의 부양가족이 어쩌한 질병 때문에 요양을 하게 되어 해당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게 될 경우입니다. 




    이렇게 요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퇴원을 하고 나서도 통원하며 치료를 하거나 약물을 사용한 치료를 하게 되는 모든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네 번째는 해당 신청을 하는 일자로부터 이전으로 5년 안에 자신이 파산을 했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단, 이와 비슷한 카테고리인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서 앞으로 더 일을 할 수 있게 늘려주거나 약속을 하는 것으로 현재 임금 수준을 낮추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신의 근무시간이 하루 1시간, 즉 일주일에 5시간 변동이 되어 그렇게 변한 기준으로 3달을 넘게 일을 하기로 정한 경우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일곱 번째는 홍수, 태풍, 지진 등의 초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자신을 포함한 부양가족이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어 15일을 넘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피해를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자신의 집의 50 percent 이상이 데미지를 입어 원래대로 만들기 힘들거나 오래 걸릴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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