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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수당 지급대상 지원금
    눈건강 2019. 2. 3. 20:12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후천적인 사고 등의 원인으로 인해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남들과는 다른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고 왜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심리적인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해당 장애를 극복하고 인정하며,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도 얼마든지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여러가지 지원금도 있습니다.


     



    장애수당은 신체가 불편하여 일상 생활을 하기가 남들만큼 쉽지 않은 장애인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좀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해당 수당은 off-line으로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신청을 위해 먼저 자신의 집 주변에 있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에게 해당 수당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자신이 해당 조건에 충족을 하는지, 기타 관련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상담 받고 service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신청서는 시, 군, 구청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들어온 장애수당 신청서를 토대로 해당 장애인에 대해 통합적인 조사를 하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체크합니다.


     



    해당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애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면, 시, 군, 구청에서 해당 장애인에게 매월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18살을 넘어야 하고 3급에서 6급 사이의 장애등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or 차상위계층에 속해야 합니다.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준 중쉬소득 50 percent 아래입니다. 단, 4명이서 사는 세대일 경우에는 2,259,601원 아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 중 소득으로 평가되는 금액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바꿨을 때 나오는 금액을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실제로 매월 버는 임금에서 가구의 특성마다 빠지는 금액과 소득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대상으로 3급에서 6급의 등급을 가진 사람 중에서 3급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중증에 해당 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해당 사람은 중증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장애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매월 해당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매월 4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시설 수급자는 매월 20,000원의 지원금을 지급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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