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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계약서 서식
    눈건강 2019. 2. 3. 03:51

    증여계약서 서식은 재산을 물려줌에 있어서 요구시되는 제반사항 등을 설정하기 위해 생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계약을 진행하는 방향과 더불어 언제 증여를 할 것인지 등의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작성이 끝난 후에는 각 사람이 날인 등을 진행하고 한부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간단한데, 증여계약서 서식은 재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것에 있어서 동의를 표한다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상이 되는 재산과 더불어 부담되는 비용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특히 그 자산이 실제로 증여하는 사람인지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여계약서 서식을 작성하고 계약이 완료되면, 그것에 대해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 또는 그의 반려자가 그 가족에 대하여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실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여계약서 서식에 작성되어 있는 증여를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렇지만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거나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이 행한 행동을 용서한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증여계약서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가장 먼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과 사는 곳을 적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대상이 되는 사람을 특정하고 나서 그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확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 자산이 토지 또는 건물일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토지라면 논인지, 밭인지 등 구체적으로 기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서 서식을 작성할 때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고 받는 사람 역시 그것에 대해 동의를 표현해야 계약이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증여계약이 성립되면 해당 재산을 넘겨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대상이 되는 사람들끼리 협의를 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일 경우에는 소유를 하는 권리에 대해 이전하는 등기와 관련된 내용 등과 더불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에 대한 것도 기재를 할 수 있도로 합니다. 




    또한 증여계약서 서식에는 여태까지 언급한 것과는 별개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나 대상이 되는 사람들끼리 추가적으로 기재할 내용이 있다면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증여계약서 서식에 각자 서명, 날인 등을 진행하고 계약을 진행한 일자가 언제인지 작성을 한 후 한부씩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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