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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눈건강 2019. 2. 2. 11:39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는 출산을 한 여성과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전문적인 교육 절차를 밟은 건강을 관리하는 자가 해당 가정을 찾아가 여성의 신체가 정상적으로 호전되는 것을 지원하고 아기를 케어하여 해당 가정의 여러가지 부담을 커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관련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조건으로는 출산을 한 여성과 그 배우자의 건강뵤험 요금과 관련하여 자신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세대의 기준 중위소득 80 percent 아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이 존재하는데 그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으로는 출산을 하게 될 날을 기준으로 40일 전이나 출산을 하고 나서 30일 안으로 신청을 하면 해당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소득 자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특수한 가정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해당 부분은 지자체 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보건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특수한 가정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희귀하여 고치기 어려운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북한을 탈출한 사람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을 하여 이민을 온 사람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은 여자일 경우입니다. 또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예외 신청 가능한 사람으로는 쌍둥이를 낳았거나 아기를 세 번째로 낳은 사람일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아기를 낳은 가정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percent 아래이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태아의 유형이나 아기를 낳은 순서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순서는 해당 여성이 아기를 몇 명이나 낳았는지가 아니라, 해당 아이가 몇 번째로 태어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에서 신청한 사람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5일을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출산을 하고 나서 60일 안으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관리하는 보건소를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진행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별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상이한 것과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가 지원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는데, 맘스초이스라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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