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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원 입소자격 충족
    눈건강 2019. 2. 1. 14:45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케어가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치매와 같은 질환으로 인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질환을 치료하기보다는 케어를 받으려고 입소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은 아주 심각한 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노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365일을 케어할 필요가 없어 보름 정도에 한번 의사가 와서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노인들을 케어하는 또 다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요양원과는 상이하게 의사와 간호사들이 시설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케어하는 것보다는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요양원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의 수준이 요양병원에 입소를 하여 케어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과 관련한 요양원 입소자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작 전문적인 의료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요양원으로 가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요양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으로는 가장 먼저 장기요양 급여를 지급 받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으로 65살을 넘는 기초수급자, 또는 부양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입소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납부 받아서 돌아가고 있는 곳이라면 60살을 넘은 경우에도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요양원 입소자격으로 장기요양 1등급에서 2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와 같은 레벨이 아니라 3등급에서 4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패스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양원 입소자격으로 3등급에서 4등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같이 사는 가족으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입니다.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공간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생활하기가 좋지 않아서 시설을 들어가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 3~4등급일 경우 요양원 입소자격으로 재가급여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진단서, 의사 소견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 등의 문서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양원 입소자격과 서류를 모두 갖추고 준비했다면, 시설에 들어갈 때 챙겨야 할 것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날씨에 따른 옷들과 속옷, 양말, 기타 생활용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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