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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금액
    눈건강 2019. 1. 25. 09:58

    자신의 집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집이 생긴다는 것만큼 기쁜 일 또한 없을 듯 싶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첨이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의 경우에는 국민 or 민영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나라, 지차제 등에서 다이렉트로 만들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서포트를 통하여 생성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을 제외한 모든 apt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민 or 민영 주택에 청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으로 입주하는 사람을 뽑는 공고가 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주택의 주변에 살고 있어야 하고 나이는 만으로 19살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청약 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설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 가입을 한 상태여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고 나서 일년, 기타 지역은 가입을 하고 나서 반년을 넘어야 합니다. 단, 투기, 청약이 과열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가입을 하고 나서 이년이 넘은 상태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으로 납부를 몇 번 했는지에 대한 기준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는 매달 납부해야 하는 날에 12번을, 기타 지역은 여섯 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 투기 및 청약이 과열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4번을 넘게 납부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으로 몇 번을 냈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냈는지를 체크합니다. 해당 금액은 어느 곳이냐에 따라 상이하고 85 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서울, 부산은 3,000,000원, 광역도시는 2,500,000원, 기타 지역은 2,000,000원이 넘는 금액이 맡겨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으로 어떤 통장인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주택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만 진행할 수 있고 같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구당 한 사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구주가 아닐 시, 그리고 이전 오년 안으로 기타 주택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투기, 청약이 과열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민영주택이라면 가구주가 아니거나 이전 5년 안으로 당첨된 경험이 있거나 주택을 두 채 넘게 보유하고 있는 가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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