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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료 잘 모아야
    눈건강 2019. 3. 12. 15:46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존재합니다. 직장을 나온 것이 근무를 하는 조건, 또는 월급 등과 관련되어 어떠한 문제가 존재했을 경우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존재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문제가 있어 회사를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여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과 관련하여 예시를 들어 설명하자면, 근무를 하는 환경이 입사를 하는 시점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얘기했던 것과는 상이하거나 입사를 하고 나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서 악화된 경우에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급을 제때 지급 받지 못하거나 최저시급보다 낮은 수준의 월급을 지급 받는 상황에서 회사를 나왔더라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를 다니면서 일을 하던 중에 노조, 종교, 장애, 성 등으로 인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을 받은 상황, 성폭행, 성희롱 등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다니고 있는 회사가 휴업을 하는 것으로 휴업을 하기 이전에 원래 받던 월급의 70 percent 아래로 지급 받았다거나 계약이 끝난 것으로 추후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어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상황이 좋지 않다던가 추후 폐업할 가능성이 100 percent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던가 노동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에 출근과 퇴근을 하는 시간이 왕복 세 시간이 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질환이 발생하거나 사고를 당한 상황에서 한 달 넘게 본인이 간병을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질환이 발생하거나 아이를 가지거나 낳고 육아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허락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황들이 존재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며 지급을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을 잘 모아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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