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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사직 사유 7
    눈건강 2019. 2. 9. 10:39

    권고사직은 사업장 측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업장을 떠날 것을 권고하고 해당 사람이 해당 내용을 승인하여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해당 사업장을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장 측이 일방적인 힘을 사용해서 해당 사업장을 나갈 생각이 없었던 사람을 사직서를 쓰고 내게 한 다음 해당 문서를 처리하는 상황을 미루어볼 때 해고라는 개념과 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측에서 어떠한 사유를 통해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힘을 사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고의 없고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권고사직과 해고는 분명히 상이합니다. 권고사직 사유는 첫 번째로 취업할 때 서류면접 등에서 근로자가 제출했던 이력서나 자격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력서에 기대최종 학력이나, 경력과 관련된 사항,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을 없는 일을 있는 일처럼 쓸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을 했다거나 풍기문란 등의 도덕적으로 어긋하는 행동을 행하였을 경우입니다. 




    성희롱은 성에 대한 말이나 행동을 통해 당한 사람이 기분이 상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받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질이 생겼을 경우를 말합니다. 권고사직 사유 세 번째는 비리와 같은 법을 어기는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비리는 올바른 이치 or 도리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비리의 예로 거래처 직원에게 어떠한 이득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사업장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입니다. 사업장의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팀에서 자금 이동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금액을 잘못 입력하여 잘못된 금액을 송금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다섯 번째는 윗사람과 트러블이 있을 경우입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업무와 관련해 표출을 할 경우 아랫사람이 그와 관련해 불만 등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오랜 기간 무단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등의 이유입니다.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고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도 없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아 사업장에게 손실을 안겨주었알 경우입니다.




    일곱 번째는 업무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발전이 없는 경우입니다. 오랜 시간 근무를 했지만 아직도 일이 손에 제대로 붙지 않아 해당 업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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