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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금액
    눈건강 2019. 2. 4. 18:38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금으로는 가장 먼저 참여수당을 말할 수 있습니다. 참여수당은 1단계를 착실하게 진행하여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플랜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끝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1의 경우에는 max 250,000원을, 2의 경우에는 max 200,000원까지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1 level을 끝 마친 사람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그 외에 program을 끝 마친 것에 따라서 50,000원 or 100,000원이 플러스되어 지급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면, 취업특강, 단기집단을 두 번 넘게 참여한 사람에게는 50,000원을, 집단 상담 program에 참여한 사람은 10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의 경우에는 취업특강, 단기집단의 경우에는 지원금이 존재하지 않고, 집단 상담에 참여할 경우에는 50,000원을 플러스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수당은 취업과 관련된 계획을 짜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2주 안으로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참여수당과 더불어 취업성공수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취업을 성공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취업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업장을 창업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의 고용 형태를 나누어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주일에 30시간을 넘게 근무를 하는 곳이어야 하고 고용보혐에 가입을 하는 상태로 입사를 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취업과 관련된 계획을 짜고 나서 입사를 한 경우에 해당 되게 됩니다. 




    또는 일년 동안의 취업지원이 끝나고 나서 세 달 안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금은 회사에 들어가서 설정되어 있는 기간만큼 근무를 진행했을 경우 관련 수당을 지원하는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를 내는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을 다니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장에 입사를 한 상황이라면, max 1,500,000원까지 지급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입사를 하고 나서 해당 사업장에서 세 달을 일을 하면 300,000원을, 반년을 근무하면 400,000원을, 일년을 일하면 800,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수당도 자신의 통장으로 다이렉트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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