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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율 상승
    눈건강 2019. 2. 7. 22:43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물려 받는 대상이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진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려 받는 재산의 금액이 점점 높아질수록 증여세율 역시 같이 상승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세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1명에게 다 주는 것보다는 다수에게 구분하여 주는 것이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 또는 아내에게 이전하는 것은 해당 자산을 이루는데 서로 힘을 보탠 것으로 간주하여 600,000,000원이라는 금액까지 세금이 붙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이라면 50,000,000원을 한도로 증여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단, 성인이 아닐 경우에는 20,000,000원이 그 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 안에서 물려 주는 것으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식이 결혼을 할 때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을 도와줄 때에도 낮은 증여세율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더불어 손자, 손녀 등으로 세대를 뛰어 넘어 진행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세금에 30 PERCENT가 추가로 붙게 되지만, 증여세율이 낮은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십년이라는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증여를 한 적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미 한도를 넘은 상황이라면 엄청난 세금을 때려 맞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도 금액은 앞서 언급한 금액과 같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닌 땅이나 주택 등을 물려줄 때 발생하는 세금을 대납하는 경우에도 현금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려면 받는 대상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도 체크를 해야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물려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물건을 오년 안으로 매매를 진행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증여를 진행한 사람이 취득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세금이 상당히 많이 붙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증여를 진행하는 재산은 시가, 감정가, 공시가 등의 순으로 가격이 붙게 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물건이 판매가 되어 감정가가 붙게 된다면 금액이 높아져 증여세율 역시 높아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시가는 매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5.31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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